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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중고화물차매매 유엔사의 정전협정 위반 확인에 “자위권 발동”으로 맞선 군, 복잡하게 엇갈리는 자위권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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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3-01-29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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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중고화물차매매 유엔군사령부가 지난달 북한 무인기에 대한 우리 군의 무인기 맞대응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확인하자 국방부는 합법적 자위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입장으로 맞섰다. 자위권에 대한 해석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린다.국제법은 유엔헌장 제2조 4항을 통해 무력의 사용이나 위협을 금지하고 있지만 타국에 의해 무력공격을 받은 국가가 자위권을 발동하는 것은 주권 국가 고유의 권리라고 인정하고 있다.유엔헌장 제51조가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

포터2 2022년형
중고화물차매매
화물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승객석과 격리된 적재함의 면적이 2㎡ 이상이어야 한다. 2㎡라는 기준이 생긴 이유는 무쏘 스포츠가 라보보다 더 형편없이 협소한 적재함으로 화물차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극심하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생산한 화물차 중에 적재함의 면적이 2㎡를 넘지 못하는 화물차는 무쏘 스포츠가 유일하다. 상단의 그림 A나 B처럼 적재함과 승객칸이 완전히 떨어져서 그 사이에 틈이 있어야 화물차라고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 잘못된 부분이다. C처럼 적재함과 승객석이 격벽으로만 구분되어도 적용된다. 틈이 없어도 공간만 나눠지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승합차 기반의 밴에도 적용되기에 스타렉스의 밴 모델도 내부 격벽으로 분리하지만 화물차로 분류되어 구조변경을 승인받아 견인차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마스도 화물차로 인증받아서 밴 모델은 화물차 번호판을 부착한다. 릿지라인 역시 모노코크 형식으로 C처럼 승객석과 적재함이 구조상으로 일체화된 형태지만 격벽으로 분리되어 대한민국에서 화물차로 분류된다. 싼타크루즈도 대한민국에서 등록하면 적재함의 면적이 규정에 적합할 경우 화물차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다.

싼타크루즈와 같은 모노코크 픽업트럭이 대한민국에서 등록하면 승용차로 취급받는다는 설이 오너들 사이에서 돌아다닌다. 그 이유는 모노코크 픽업트럭은 적재함의 면적이 2㎡ 미만인 모델들이 많아서 승용차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게 격리구조 문제로 와전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D의 형태처럼 승객칸과 화물칸이 서로 개방되어 화물이나 승객이 실내에서 이동이 가능하면 화물차로 인정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레이의 밴 모델이 D와 같이 승객석과 적재함 사이에 격벽이 없고 가로 형태의 철봉으로만 분리되어서 운전자가 뒤로 손을 뻗으면 적재함의 화물을 손쉽게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레이는 화물차로 인증받지 못하고 승용차로만 인정받는다. 대다수의 트럭은 적재량으로 규격을 구분한다. 대한민국 기준으로 배기량이 1000cc 이하이면 경형이고 그 이상이면서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톤 이하일 때 소형으로 분류한다. 적재량이 1~5톤이고 총중량이 3~10톤인 경우 중형으로 분류하고 적재량이 5톤 이상에 총중량이 10톤 이상이면 대형으로 구분한다.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도로에서 운행 가능한 차량은 총중량이 40톤 이하이고 축중량이 10톤 이하로 제한된다. 공차인 상태에서 중량이 대략 15톤이며 적재중량인 25톤을 상차하면 총중량은 40톤이 된다. 축중량이 10톤을 넘어가면 과적이 되기 때문에 5축을 장비한다. 25톤 트럭은 대한민국의 도로에서 다닐 수 있는 가장 거대한 트럭이다. 덤프트럭의 경우 공차중량이 좀 더 가벼워서 적재중량이 27톤인 차량도 다니는데 기본적으로는 25.5톤이 최대적재량으로 등록된다. 이 제한을 초과하는 중량으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구간마다 도로 구조물에 가해지는 스트레스의 안전검사도 실시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데 안전검사를 운전자가 알아서 하도록 방치한 법의 문제가 크다. 운전자가 하나하나 모든 경로의 교량에 대해 안전검사를 실시할 여력은 없다. 당장 한국도로공사도 자신들이 실시하는 공사에 필요한 건설기계를 반입하기 위해서 축중량을 어기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의 운전면허로는 2종 보통으로 4톤 이하의 트럭을 운전할 수 있고 1종 보통으로 12톤 미만의 트럭을 운전할 수 있다. 위험물을 적재하는 트럭의 경우 적재중량 3톤 이하이거나 적재용량 3,000L 이하인 경우 1종 보통으로 운전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1종 대형이 필요하다. 2종 보통으로는 위험물을 적재한 상태로 트럭을 운전할 수 없다.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경우 대형견인이 요구된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5톤 트럭을 비롯한 중형트럭들은 1종 보통으로 운전이 가능하여 1종 대형을 굳이 취득하지 않아도 운전이 가능하다. 대형트럭이라고 하더라도 9.5톤은 물론이고 11.5톤까지도 1종 보통으로 운전이 가능하여 화물차 기사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1종 보통과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는 방안이 권장된다. 트럭은 버스와 마찬가지로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로에서 다니는 트럭들은 법률상 상용차로 분류한다.

2.1. 혜택[편집]

  • 세제 혜택 (4.5톤 이하의 화물차에만 해당)[1]
    화물차는 승합차보다 약간 저렴한 세제 혜택을 받는다. 자가용은 2만 8천 500원, 영업용이면 만원도 되지 않는 6천 500원으로 경차와는 비교 되지 않을 만큼 연간 자동차세가 줄어 나오게 된다.[2]화물차나 승합차가 아닌 경우 배기량에 비례하여 많은 세금을 내야 하지만[3], 화물차로 분류되면 영업용과 비영업용, 그리고 적재무게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질 뿐 배기량과 무관한 세금 체계를 갖는다. 당연한거지만, 도 여기에 포함된다.
  • 공공기관 주차장 부제대상에서 제외
    10인승 이하의 승용차가 아니기 때문에 부제대상이 아니다.[4] 공공기관에서는 승용차 5부제가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가 그날 부제 대상에 해당된다면 출입이 불가능하다.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에는 2부제로 번호판 끝자리가 홀짝 인지에 따라 운영된다. 부제가 해당되는 날에 이러한 차가 있으면 편법이 가능하다.[5]
  • 속도 제한[6]
    대부분의 국가에서 화물차들은 속도를 90km/h 이상 내지 못하도록 속도제한(리미터)이 걸려있다.[7] 1톤 미만이라도 화물을 실은 차량이 과속을 해 사고라도 나면 엄청난 물적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특히 대형 화물차들은 자체 중량만으로도 충분히 무겁기 때문에 깔리기라도 한다면 바로 즉사. 그리고 과속을 하다 적재함에 있던 적재물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뒤따르던 차량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8] 고속도로에서는 사실상 추월이 불가능하고 대부분 3~4차선으로 달리게 되어있다. 다만 하도 빨리빨리에 길들여진 한국인들의 특성상 운송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불법으로 이 리미터를 풀어버리며, 걸리면 벌금이 기다리고 있다. 물론 기사들은 리미터를 안 풀면 업주가 요구하는 시간을 못 맞추니 어쩔 수 없다고 항변 중. 요즘은 그래도 단속이 까다로워지고 검사소에서도 속도제한을 까다롭게 하며 거기에다 벌금도 어마무시해서 업주가 요구하는 시간이 불리하더라도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일부 생산연도가 오래된 차량들은 시속 100km/h 이상 나가는 차량들이 더러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자면 현대 슈퍼트럭현대 대형트럭삼성 SM트럭대우 차세대트럭노부스(06년형 하반기 이전 초기형)[9] 등등 이런 오래된 차량들은 시속 100km/h 이상 나가게 되어있다. 심지어 5톤 트럭인 메가트럭 구형 모델들은 시속 140km/h 까지 나간다. 이런 오래된 차량들은 원래부터 90km/h 리미터가 안 된 상태로 나왔으며, 물론 현대 대형트럭삼성 SM트럭 같은 오래된 차량들은 풀악셀시에 시속 120~130km/h 까지 나가게 되어있다. 하지만 아무래도 연식이 오래된 만큼 재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점점 출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100km/h 이상 나가기는 그만큼 버텨주기가 어렵다고 한다. 물론 불법해제를 해버린다면 계기판이 꺽일 정도로 나간다라는 카더라들이 있다. 그러니 차량 년도에 따라 속도제한이 틀릴때가 있다. 하지만 보통 화물차에 대하여 생소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화물차들이 생산연도에 따라 속도제한이 풀려져 있는 것을 자세히 모르고 있으며, 대부분 불법해제를 하여 위험하게 질주 한다라는 인식들이 널리 퍼지고 있다. 그래서 보통 보기에 엄청 오래된 트럭들이 시속 100km/h 이상 달리는거를 목격한다면 원래부터 속도제한이 없는차라고 생각하면 된다. 또한 일부 수입차인 볼보 FH 420스카니아 380 트럭 등등 다른 오래된 일부 수입제 차량들도 시속 100km/h 이상 나간다. 또 다른 내용은 오래된 차량들을 엔진 ECU로 조정하여 따로 속도제한을 묶을 수도 있다. 하지만 기계식 타입 말고 일부 전자식 타입으로 되어있는 차량들은 잘못 묶어버리다간 엔진 전자제어장치 ECU가 오류 생긴다는 말들이 있어서 아예 복구 못할 정도로 엔진 전자제어장치 ECU가 망가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차주분들이 이 해결들을 못찾으시고 그대로 타고 다니신다. 그래하여 일부 전자식 타입으로된 오래된 차량들도 시속 100km/h 이상 나가는걸 가끔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요즘에는 업무 환경에 안좋아지다보니 불법해제를 하는 차량들이 가끔 보이기도 하고 단속에서도 자주 걸리고 하니 년도에 상관없이 모든 2.5톤이상 차량들을 90km/h 리미터로 묶어야 된다는 강행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시속 100km/h 이상 나가는 오래된 차량들이 가끔 보이기도 한다. 물론 리미터가 있더라도 내리막에서는 짐의 무게 때문인지라 탄력으로 100km/h 이상 나간다. 허나 오르막에서는 무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탄력이 떨어지기도 한다. 스피드 리미터가 없더라도 적재량 1.5톤 이상 화물차도 제한속도가 90km/h이다.
  • 높이가 제한된 주차장 및 도로 진입 불가 (1톤 이하 트럭 중에서도 화물칸 높이까지 포함하여 2m가 되지 않는 차량은 제외)
    대표적으로 지하주차장은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이 제한되어 있다. 대부분 높이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 높이 제한이 2~2.3m 이다.[10][11] 이러한 전고 높이가 높은 차량들은 지하주차장 자체에 진입이 불가능하다. 1톤 이하 트럭들 중에서도 화물칸 높이까지 포함하여 2m가 넘는 경우도 들어갈 수 없다. 이러한 1톤 이하 차량들은 탑차와 윙바디 같은 차량들 또는 4륜구동 트럭을 말한다. 다만, 저상탑차는 제외.
  • 자동차 검사
    화물차는 1년에 연 1회 이상 자동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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